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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기

(分財記)
보물 | 분재기 | 54점 | 1986.10.15
서울 종로구 (한국국학진흥원 보관) | | 이용태 | 한국국학진흥원

재령 이씨 영해파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들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문서인 분재기이며, 성종 25년(1494)에서 순조 27년(1827)까지 54점에 이른다. 성종 25년의 분재기는 재령이씨가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영해파의 시조인 이애(李曖)와 그들 동생간에 노비를 분배하면서 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당시 이애의 나이는 15세였으며, 15세가 되면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씨가의 족보에 의하면 이 때 이애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이 문서는 이애의 가족이 영해로 이주한 후의 문서로 보인다. 이것들은 재령 이씨가의 가족제도 및 경제, 사회, 풍습을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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